[단독] 두 달 된 신생아에게 건보료 연대납부 '독촉'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태어난 지 두 달 된 신생아에게 미납한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처럼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신생아에게 독촉장을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행태가 가능한지 최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딸에게 이 씨가 미납한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온 겁니다.

[이 모 씨 / 독촉장 받은 신생아 어머니 : 제가 안 낸 부분에 대해 그렇게 딸한테 피해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아기한테까지 고지서가 나왔나,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이 씨는 지난 2009년, 경제 사정이 어려워 두 달 치 건강보험료 7만 원가량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내면서 잊고 있었는데 지난해 딸이 태어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딸의 출생 신고 과정에서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을 깜빡했더니 갓 태어난 아이가 졸지에 건강보험 개별 가입자로 등록돼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른바 연대 납부 의무에 따라 어머니가 미납한 요금이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갓난아기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 겁니다.

결국 뒤늦게 아이를 기초 생활수급자로 등록했지만 독촉장은 이후에도 무려 열 달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현 규정상 소득이 없는 신생아에게 이런 식으로 독촉장을 보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아이가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구조적으로 마지막에 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가입자에 청구서를 보내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는 미성년자는 올해만 무려 2만여 명.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올해 일부 법을 고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미성년자들이 부조리하게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무리한 징수라는 비난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 납부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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